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시인했지만 문서 유출 경로와 범위,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이날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고 시인한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 지시로 문서 유출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공식 직책도 없는 일개 사인(私人)에 불과한 최씨에게 대통령 관련 기록물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최씨에게 사전 전달된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및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자료 등이 대통령 기록물로 등재되기 이전의 자료여서 법 위반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보안시스템상 내부에서 생산된 문서를 온라인으로 발송하려면 허가를 받아 내부망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만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최씨에게 문서가 건네졌다면 청와대의 적법한 시스템을 거쳤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