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롯데 오너일가 운명, 담당할 판사는 누구
검찰이 지난 19일 롯데그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2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과 롯데의 피 말리는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튿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주요 재판을 제24형사부(부장판사 유남근·사진)에 배정했다.

유남근 판사는 어떤 인물일까. 그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기업 재판에서도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판결을 내린다는 평이 따른다. 유 판사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로펌 변호사는 “여론 눈치를 보지 않고 단호한 판결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며 “시장경제 원리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 판사는 지난해 9월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사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전 사장은 회사 세 곳의 주식을 평가액보다 비싸게 사들여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지만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 없이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까지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죄질이 나쁜 기업 범죄는 엄벌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농협에서 650억원을 사기 대출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분식회계의 정도와 규모가 상당하고, 수년간 범행을 반복했으며 농협에서 편취한 대출금이 6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투자자 등으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1월에는 전자화폐 티머니 단말기를 조작해 1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품권 도매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롯데 사건을 맡은 로펌들은 사건 배당 이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올해 47세인 유 부장판사는 1987년 부산 동천고와 1992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사법연수원 23기다.

김앤장에는 그와 연수원 동기가 11명 있다. 이 중 동기 부장판사 출신은 강한승, 강경태, 배현태 변호사 등 세 명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동기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면 재판부가 재배당되는 등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동기 변호사들은 뒤로 물러나 2선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