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나무 등 생물자원을 이용해 얻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가 이르면 내년 초 국내에서도 발효된다.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내 화장품과 바이오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나고야의정서 비준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비준안은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기탁하고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정부는 내년 초 정식 발효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면서 국내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10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협약이다. 2010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열린 제10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나고야의정서로 불린다. 생물자원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기업은 늘고 있지만 정작 원료를 생산한 원산지 국가에는 제대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중국 노르웨이 인도 등 87개국이 비준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기업과 동아제약, 종근당 등 제약·바이오 기업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해외에서 생물자원을 들여올 때 구매비용뿐 아니라 원료 생산자나 해당 국가에 일정한 수익까지 추가로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수입 비중이 높은 중국은 지난 6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후속 법률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500억~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국내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을 적극 발굴해 화장품이나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R&D)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고야의정서

특정 국가의 생물 유전자원을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익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국제 합의다. 2014년 10월 국제규범으로 정식 발효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