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주재 국무회의…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심의·의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내에서 관리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정안은 또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GDP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경제여건이 악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신설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1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 제정안도 의결했다.

야영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산림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구호·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시·도지사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위생용품제조업이나 위생물수건 처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하면 과징금 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