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본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추경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올해 추경은 국회 제출 후 38일 만에 통과됐다. 박 의원은 “추경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사 기간을 제한해 민생이 정쟁에 발목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