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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25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권고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및 구매실적, 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현행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들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하게 되면 우수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편성한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난 2015년 63조여원 규모로 이 중 민간보조금은 14조9000억원, 지자체보조금은 48조 2000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정부로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는 전혀 부여받고 않고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받는 이들 민간기관이나 단체에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