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46)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제 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46)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번동 오패산터널 근처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46)가 계획적 범행임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암살될 것을 우려해 경찰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등 불안한 정신상태를 드러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1일 살인·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성씨를 구속했다.

그는 이날 오전 강북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면서 “총격전을 미리 계획했다”고 말했다. 또 “(총을) 청계천 을지로에서 재료를 사서 만들었다”며 총기 제조 경위를 설명했다. ‘총은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두 달 전 유튜브에서 폭약 원리를 배워서 만들었다”고 했다.

사제 총기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이날 경찰청은 무허가 총기 제조·소지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무허가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징역형 상한을 올리거나 ‘3년 이상’ 등으로 하한을 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