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다음주 출범한다.

권익위는 20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팀’이 이달 말부터 가동된다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법제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김영란법 관련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1차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이어 권익위 부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으로 구성된 해석지원 TF팀이 주 1회 회의를 열어 실무협의회 검토 결과를 기초로 주요 사항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정부 의견을 정리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