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 "우병우 불출석 땐 동행명령권 발부"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수석이 불참한다면 동행명령권을 발부하기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합의했다”며 “본인이 없으면 청와대가 안 돌아간다는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 내용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 수석을 운영위에 출석시키겠다고 했다.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6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땐 의결로 해당 증인을 지정 장소까지 동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증인이 이를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운영위는 위원 28명 중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17명이어서 야당만으로 동행명령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새누리당이 동행명령권 발동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최장 90일간 처리를 미룰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우 수석 불출석 방침을 분명히 해 21일 운영위 국감은 파행 가능성이 커졌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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