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허위 연비 표시로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정부가 2014년 싼타페에 대한 연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낸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0일 한모씨 등 189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현대차가 표시한 싼타페 차량 연비가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과장했다는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