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 등 68개의 영업비밀을 빼내 이직하려 한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전무 이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5~7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10나노 제품정보’ 등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기술에 관한 자료 47개를 포함해 모두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빼돌린 자료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