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 내년 2월 국가가 인정하는 '명문장수기업' 나온다
중소기업청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기틀이 될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한국경제신문은 지면을 통해 ‘명문장수기업’이란 용어가 공식적인 법적 용어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수기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해 일본 독일처럼 수백년 가는 기업을 일굴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에 따라 내년 2월 처음으로 명문장수기업들이 선정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증받길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1월18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최소 45년 이상 주업종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한 것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업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1차 평가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기여와 혁신분야에 대한 서면평가가 이뤄진다. 매출 증가율과 부채비율, 장기고용 등으로 경제적 기여 정도를 평가한다. 근로조건, 임직원 인권존중 정도, 사회공헌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한다. 최근 5년간 연구개발(R&D)에 투자한 비용 등을 토대로 혁신역량을 평가해 반영한다. 서면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2차 실사가 이뤄진다. 최종 선정 결과는 내년 2월 발표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국문과 영문으로 된 확인서가 발급된다. 인증 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해 회사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의 R&D, 정책자금 등의 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받는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명문장수기업이 가업 승계 시 세제혜택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