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2246> 질의하는 권은희 위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 위원들이 10일 태풍 차바 피해복구 현황 및 제주도정 현안 보고를 받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    이날 오후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도정 현안보고에서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오른쪽)이 질의하고 있다. 2016.10.10    jihopark@yna.co.kr/2016-10-10 15:38:15/<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재정신청이란 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반드시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을 기소해야 한다.

재정신청은 고소사건에 있어서는 모든 범죄에 허용되지만 고발사건에서는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잇따른 검찰 비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견제 수단이 없는 것”이라며 “검사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