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발화문제로 2차 리콜을 진행중인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7'과 관련해 첫 집단 소송을 당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 보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노트 7 소비자 3명은 지난 16일 미국 네바다와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3개 주 소비자들을 대표해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은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초 글로벌 리콜을 발표한 이후 교환제품을 보급할 때까지 사용료 등을 계속 내라고 요구하면서 소비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달 초 리콜 발표 이후 갤노트 7 사용을 중단했는데, 교환제품이 올 때까지 수일, 수주를 기다려야 했다"면서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삼성전자는 해당월 기기대금과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NBC방송에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코멘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발화문제로 출시 2개월 만에 갤노트 7을 단종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달 초 거듭된 발화문제로 250만대 갤노트 7에 대해 글로벌 리콜을 선언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주 후인 지난달 16일 갤노트 7에 대한 공식 리콜 명령을 한 뒤 얼마 안 돼 교환제품에서도 발화사례가 보고되자 지난 13일부터 미국에서 유통된 삼성전자 갤노트 7 전량을 리콜하는 2차 리콜을 진행 중이다.

옛 기기 100만대뿐 아니라 교환용으로 공급된 90만대까지 리콜 대상을 확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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