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정부의 자동차교체명령을 요구하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폭스바겐 관련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헌재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심판에 회부키로 최근 결정하고 이를 법무법인 바른에 통지했다.

앞서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20일 환경부 장관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의 재산권과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그동안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6월9일, 6월27일, 8월1일 세 차례에 걸쳐 정부에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줄 것을 건의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정부가 관련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엔진 배기가스가 불법 조작된 폭스바겐 티구안의 리콜(결함시정)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 리콜만으로는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차량 교체명령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변관열 한경닷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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