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부자 절반이 은행 직원인 이상한 청년희망펀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해 만들어진 청년희망펀드에 돈을 기부한 사람의 절반 이상은 펀드 수탁은행 직원이고, 이는 실적 압박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6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별 청년희망펀드 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년희망펀드를 수탁 중인 은행은 올 9월 말 기준 우리·국민·신한·기업·KEB하나·부산·농협·경남·광주·대구·전북·제주·수협 등 13개 은행이며 이들 은행에 공익신탁한 기부자는 9만3000여명, 총 기부액은 424억여원이었다.

전체 기부자 9만3000여명 중 13개 수탁은행 소속 직원이 52%인 4만8000여명에 달했다. 계좌의 절반 이상을 은행 직원이 개설했다는 얘기다. 이들 직원의 기부금 규모는 총 25억여원으로 전체 금액의 6%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은행 직원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수의 절반을 넘는 것을 보면 청년희망펀드 수탁업무가 사실상 은행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 할당 등의 행태는 사업 본연의 좋은 취지를 훼손시키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희망펀드의 월별 가입자 수는 출시 직후인 2015년 9월 5만여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후 매월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월별 기부액은 출시 이후 넉 달 간 증가세를 보여 2015년 12월 148억원으로 최고를 찍었지만 올 들어서는 매월 6억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청년희망펀드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제안하고 본인이 직접 ‘1호 가입’한 공익신탁형 기부금이다. 청년희망재단은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부를 받아 조성되는 펀드”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