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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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여야 간 ‘부자감세’ 논란이 가업상속공제로까지 옮겨붙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매출 3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자식 등 상속인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재산에 대한 요건을 갖추면 최대 500억원(경영 기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책으로 도입됐는데, 일부 정치권에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며 공제세액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8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30억원(15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 축소하는 의원입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가업상속공제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기업 소유를 상속세 부담 없이 세대를 이어 영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상속 이후 기업 운영에 대한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상속 이후 가업 유지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토록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변경해 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에 선을 긋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업 상속자에 대한 부의 집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중견기업을 포함했기 때문이라는 게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박 의원은 상속 및 증여신고세액 공제 한도도 현행 10%에서 3%로 낮추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반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한 명문장수기업의 경우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지난 9월12일 발의했다.

창업 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건실한 운영을 펼쳐온 명문장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용섭 머니 기자 poem197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