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총선 사범으로 현역 국회의원 33명 등 총 1430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14일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총 3176명을 입건해 14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자는 114명이다.

이중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총 160명이 입건됐으며 33명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18대 36명, 19대 30명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다.

다만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야당이 많다.

대검은 "이전과 달리 3당 체제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야당 간 고소·고발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현역의원은 금품선거 혐의 10명, 흑색선전 혐의 16명(2명은 금품선거 중복), 여론조작 혐의 2명, 기타 혐의 7명이다.

또 이들 33명 중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1명을 제외하고 32명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검은 국회의원의 당선에 효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기소된 사례도 8건이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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