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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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사진)는 1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해석에 대해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법 시행 초기고, 적용 대상자가 400여만명에 이르다 보니 일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구체적 행위 유형이 법령에 위반하는지 여부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직자 등이 필요한 대민소통을 기피하고,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가 청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지 활발히 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바른 틀을 토대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황 총리는 "이 법의 정확한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라며 "인명(김영란법)으로 법명을 호칭하는 것보다 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정식명칭을 사용하는 게 청렴 사회 구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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