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KT스퀘어 갤럭시노트7 체험존에 판매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 사진=한경 DB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갤럭시노트7 체험존에 판매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 사진=한경 DB
[ 박희진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라 제품을 교환, 환불해주기로 했지만 소비자들의 고민은 깊다. 조치에 대한 세부 방침이 나오지 않아 제품 교환이나 환불에 따른 득실을 따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전날 결정된 갤럭시노트7 교환, 환불 조치의 세부 방침을 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날 갤럭시노트7의 글로벌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을 모든 제조사 단말기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통 3사는 오는 13일부터 갤럭시노트7의 교환 및 개통 철회 서비스를 각 대리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의 이같은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교환과 환불 중 어떤 결정을 내려야할지 고민에 싸여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을 다른 제품을 교환 시 발생하는 차액을 돌려주기로 했지만, 차액 보상 방식이나 사은품 반납 여부 등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교환에 따른 차액 보상 방식은 이통사 내부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구매대금에 대한 결제를 모두 취소해주는 쪽을 택했다. 계좌이체로 단말기 값을 완납한 고객은 원금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교환은 결제 취소 이후 새 단말기를 구매해 신규 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말기 차액을 주고받는 과정이 없는 셈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교환이든 환불이든 결제를 모두 취소해주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교환의 경우 구매를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새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차액 득실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고객의 경우 갤럭시노트7 구매 사은품으로 받은 '기어핏2'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KTLG유플러스는 세부적인 교환·환불 방식, 차액 보상 방법, 사은품 반납 조건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다.

두 회사가 제품 교환 시 SK텔레콤처럼 결제를 완전히 취소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방침을 마련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 교환 시 차액 보상 기준이 갤럭시노트7의 출고가인지, 실구매가인지에 따라 교환과 환불에 따른 금전적 득실이 달라질 수 있다. 실구매가가 기준이라면 교환과 환불에서 발생하는 득실은 없지만, 출고가 기준이라면 상황은 다르다. 갤럭시노트7을 저렴하게 산 소비자일 수록 환불보다는 교환을 하는 게 유리하다.

현재 제품 교환과 환불은 처음 갤럭시노트7을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가능하다. 각 이통사 온라인 직영 쇼핑몰이나 오픈 마켓 등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 대한 절차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