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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사범 기소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가해자 처벌이 관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와 검거건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하락했다.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 486건으로 2015년 한 해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6926건)보다 크게 늘었다. 올 8월까지 검거된 아동학대 가해자 검거 수도 2097명에 달해 작년 한해동안 검거된 1973명을 이미 넘어섰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9월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아동 학대가 줄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하락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법 시행 후 아동학대 가해자 기소율이 83.1%이었지만 2015년에는 54.3%, 올해(8월 기준)는 46.3%까지 떨어졌다. 정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아동학대가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