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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디젤 신차에 대한 과세를 높이면 서민층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디젤 차량에 유리한 세제가 디젤차 수요를 촉진해 미세먼지를 심화시켰다”며 “세재개편으로 디젤차 수요 감소를 유도하지 않는 것은 경제부총리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디젤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줬고, ‘저공해차량 인증제도’를 통해 경유차량에 혼합통행료 면제⋅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줬다. 저공해차량 인증제가 질소산화물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던 탓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디젤차가 ‘저공해 차량’으로 특혜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중에서도 독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2016년 4월 말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디젤차 등록대수는 883만 8993대로 가솔린차 990만 2836대의 89%에 달하고, 신규 등록차량의 경우 디젤차(68만 4383대)가 가솔린차(68만 1462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디젤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서민증세,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집해 왔다”고 말했다. 또 “실제 자동차 회사 중 디젤 차량 판매비중이 높은 곳은 주로 수입차 회사인 만큼, 세금을 높일 때는 생계형⋅영업용 차량(중대형 트럭, 건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차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