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엊그제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일부 판사의 이념편향적 판결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초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산주의자이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취지로 연설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최근 3000만원 손해배상을 명했다.

엘리트 검사 출신인 고 이사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와 주장의 진위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다만 그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내린 편향되고 황당한 판결’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대목에 주목한다. 고 이사장은 판사가 정당한 변론 요청 등을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념편향성과 선입견에 매몰돼 재판 절차나 법리에서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고 이사장이 지목한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출범한 소위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비서관 등을 배출하며 실체가 알려졌다. 이후 ‘법조계의 하나회’ ‘정치 판사들의 비밀결사’라며 법원 내부에서도 해체 목소리가 나왔다. 사회통념과 법상식에 배치되는 판결과 성향으로 여러 번 구설에 올랐다. 튀는 판결과 함께, SNS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이라 공격한 이정렬 전 판사도 이 연구회 소속이었다. 논문집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불법에 대한 방조이자 위헌’이라고 극단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 연구회는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신성해야 할 법정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로또재판’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사법부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법통치 시대’라는 용어가 나오는 정도다. 법정이 왼쪽으로 크게 기울었다는 비판을 사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