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는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허용된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하면 초과로 신고한 금액의 10%를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전부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또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상속인 전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해야만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