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부패방지TF. 이광욱(왼쪽부터), 박형배, 김재춘, 김만오, 이숭희, 조영곤, 양호승, 공성국, 박수정, 홍경호, 김유범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부패방지TF. 이광욱(왼쪽부터), 박형배, 김재춘, 김만오, 이숭희, 조영곤, 양호승, 공성국, 박수정, 홍경호, 김유범 변호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2주째. 법이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기란 쉽지 않지만 장기간에 걸친 경험과 노하우가 바탕이 돼 있다면 분석은 한층 쉬워진다. 부패 방지에 관한 DNA를 갖고 김영란법에 한발 앞서가는 대응을 해가는 이들이 있다. 바로 법무법인 화우의 컴플라이언스팀이다.

컴플라이언스팀의 유래는 ‘준법경영’이 곧 경쟁력이라는 걸 깨닫고 이를 자문에 도입하기로 의기투합한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호승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를 비롯한 몇몇 변호사는 CRM(compliance risk management)이라 불리는 법률리스크관리체계 자문을 2005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CRM은 비즈니스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제 위반의 리스크를 분석한 뒤 사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뜻한다. 이미 제너럴일렉트릭(GE)과 같은 해외 선진기업들에선 오래전부터 행하고 있는 전략이다. 국내에서도 SK텔레콤이 2005년부터 윤리경영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준법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때마침 당시 국내 3대 대기업 중 한 곳에서 CRM 자문의뢰가 들어왔다.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화우는 앞으로 기업의 비슷한 자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양 대표는 “CRM 기반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개척한 이래 다수의 국내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화우만의 긴 전통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국내 기업들이 감히 오너리스크에 대해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최근엔 사전대응에 필요하다면 로펌이나 컨설팅회사에 영업기밀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단을 의뢰한다”고 말했다. 이광욱 변호사(28기)는 “김영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문 의뢰를 해오는 것 또한 법을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보지 않고 준법경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화우는 컴플라이언스팀을 모태로 김영란법 대응을 위한 ‘부패방지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지난달 26일에는 특별히 자문 수요가 많은 금융, 언론홍보, 방위산업에 관한 세미나를 하기도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