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다음달 4일까지 ‘만기경과 미상환 국민은행 채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채권 원금은 상환일로부터 10년, 이자는 지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지난 5일 기준으로 만기일이 지났지만 찾아가지 않아 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500억원 가량이다.

국민은행은 미상환된 등록채권(기명으로 발행된 통장식 채권)에 대해서는 소지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상환을 안내할 계획이다. 양도가 자유로워 소지자 파악이 불가능한 현물채권(무기명으로 발행된 현물증서식 채권)은 국민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환을 안내할 예정이다. 미상환 채권을 보유한 고객은 통장이나 채권 실물, 신분증을 갖고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