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3231> 의사진행 발언하는 박주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6.7.13    uwg806@yna.co.kr/2016-07-13 16:04:46/<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포상금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10일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탈세제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탈세 제보 접수는 7만9593건이었지만 포상금 지급 건수는 1232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탈세 제보는 2011년 9206건에서 2012년 1만1087건, 2013년 1만8770건, 2014년 1만9442건, 2015년 2만108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제보를 활용한 세금 추징도 대폭 늘었다. 2011년 4812억원, 2012년에 5224억원, 2013년 1조3211억원, 2014년 1조5301억원에 이어 2015년 1조6530억원에 달했다. 접수된 탈세 제보를 세무조사나 현장확인 등 과세에 활용한 사례는 5년 동안 총 2만902건에 이르렀다.

탈세를 제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급 지급 건수와 액수가 늘긴 했다. 2011년 150건(27억2000만원)이던 것이 2012년 156건(26억2000만원), 2013년 197건(34억2000만원), 2014년 336건(87억원), 2015년 393건(103억50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제보 한 건당 평균 2256만원 꼴이다.

하지만 전체 제보 건수 중 포상금 지급 비중은 1.5%에 불과했고, 제보를 과세에 활용했음에도 포상금을 지급한 비율은 5.8%에 그친 점은 문제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국세청의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 회계부정 등이 담긴 비밀자료 등과 같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을 때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면서 “제보를 하고도 적절한 포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려책이 되겠느냐”며 지급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