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민주 의원 "백남기 병사 기록한 서울대병원, 보험급여는 외상성 출혈로 청구"
고(故) 백남기 씨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유가족 위임장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백씨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11번의 건강보험 급여를 심평원에 청구했으며, 모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