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자 매년 꾸준히 증가…고령 농민들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사진)는 고령 농민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업소득 외 별도 소득이 없는 고령 농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다. 역모기지는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상품. 농지연금은 주택 대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기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농지 매입, 임대 등 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해 연금을 지급한다.

농지연금은 2011년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176명이 가입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입자는 970명에 달했다. 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가입자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자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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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 대상은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면서 농지를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민이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상관없다. 가입 연령 상한도 없다. 단 가입 신청자가 소유한 농지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한다.

농업용이 아닌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농지, 본인과 배우자 이외의 사람이 공동 소유한 농지,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농지연금포털(www.fplove.or.kr)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가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농지연금신청서와 신분증이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은 공사 측에서 열람과 발급을 대행한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때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는 농지는 가입 때 배우자나 자녀의 동의가 필요 없다. 하지만 농지 소유가 부부 공동이라면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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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지급 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달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 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100세가 넘어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도 사망 때까지 월 지급금이 나온다. 기간형은 5년, 10년, 15년 등 약정한 지급 기간에 월 지급금이 나온다. 배우자가 승계받을 경우 남은 기간만 받을 수 있다.

월 지급금은 가입자 연령과 담보농지 평가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 가격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가령 종신형에 가입한 농민의 담보농지 평가 가격이 3억원이라면 65세 농민은 월 109만2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90세 농민은 월 270만9000원을 받는다. 다만 고령 농민의 생활안정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최대 월 지급금은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농지연금을 받고 있어도 담보농지에서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질병 등 노동력 상실로 영농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농지은행 등에 임대를 위탁할 수도 있다. 농지은행에 가입한 토지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된다.

이상무 사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로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의 적절한 노후대비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많은 고령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