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의도 전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총선 직후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이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막판까지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9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국회 현역의원 또는 관련자는 23명 정도다.

새누리당에서는 이군현 황영철 김종태 김한표 장제원 강석진 권석창 박성중 박찬우 장석춘 등 의원 10명을 포함해 김기선·이철규 의원 선거사무장, 강석진·김종태 의원의 배우자 등 모두 14명이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이원욱 진선미 강훈식 김한정 유동수 등 의원 6명, 국민의당이 박준영 김수민 박선숙 등 의원 3명이다. 무소속은 서영교 윤종오 등 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소 10명의 현역의원 또는 관련자들이 추가로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그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19대 총선 이후에는 31명이 재판을 받고 그중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