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들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과 관련해 ‘오늘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는 괴소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되면서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실상은 불완전판매로 드러나면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한 DCDS에 대한 환급 요청을 통해 500만원 넘게 받았다” “오늘 중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등의 메시지가 빠르게 퍼졌다. 이 때문에 이날 카드사별로 수백건의 관련 문의가 빗발쳤다.

그러나 이 같은 메시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료 상품인DCDS를 무료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됐다는 사실만 밝혀진다면 시기와 무관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DCDS에 가입했다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해지했지만 카드사로부터 아직 환급받지 못한 고객은 13만명, 금액은 14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가입한 고객이다. 현재까지 환급은 80~90%가량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직 해지하지 않은 가입자 중에도 불완전판매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콜센터를 자주 이용해 왔다면 카드사에 문의해 자신이 DCDS에 가입돼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지 요청을 하면 가입 당시 녹취 내용을 분석한 뒤 해지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채무면제·유예상품

매월 일정 수수료를 낸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일종의 보험 상품.

윤희은/김일규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