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고발한 사건을 6일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키로 했다.

공안2부는 선거 및 정치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부서다.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장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국회 의사국 직원도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고발장에는 정 의장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한 지난달 23∼24일 본회의 때 일방적으로 차수와 의사일정을 변경해 권한을 남용하고 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국회 사무처에서 내도록 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유포에 해당한다는 것도 새누리당 측 주장이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새누리당 관계자와 정 의장 등의 조사 시기와 형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 절차와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과 회기연장 의결 참가 권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 권한 등이 침해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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