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무사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와 변리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