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미약품의 폐암 치료 신약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의 조건부 판매 허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가 사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다른 환자 치료를 위한 유익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는 서울식약처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치료 대안이 없는 말기 암 환자에게 올리타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의사 약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임상시험에 참여한 731명 중 3명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나 올리타의 신규 처방을 금지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이뤄진 주식 매매 내역을 분석, 1~2주 안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기로 했다.

조미현/안상미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