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 정무위, 기업인 11명 증인 채택…정몽구 회장·이재용 부회장 제외
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단가 후려치기와 대리점 불공정 행위 등을 따지기 위해 김용회 삼성전자 부사장과 곽진 현대차그룹 부사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제품 가격 인상)와 김영찬 골프존유원홀딩스 대표(기존 영업점 가맹사업 전환)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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