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4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평균 20%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며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로 올 들어 8월까지 38명이 숨져 지난해 사망자 수(34명)를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졸음운전 사망 사고의 주원인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를 지목했다. 도로공사는 영세운송업자 지원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 2000년 1월 대형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도입해 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 운행 차량에 통행요금을 20~50% 할인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중소형 화물차까지로 할인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심야할인을 적용받은 화물차는 1600만여대였다.

최 의원은 “부산에서 수원까지 대형(5종) 화물차 통행요금이 3만3000원인데 50% 감면 시 1회 1만6500원, 한 달에 약 4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 영세운송업자들이 심야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화물차 운전자는 물론 일반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야할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야 통행료 할인이 졸음운전뿐만 아니라 전체 고속도로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운송업자들이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 낮부터 오후 8~9시까지 진입 요금소 근처 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고속도로에 급히 진입하고, 새벽에는 휴게소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쪽잠을 자다 오전 6시 이전에 진출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과속이나 무리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