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미래'…대법, 18일 법률 심포지엄
행사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급격한 변화에 사법부도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뜻한다. 그간 법조계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관해 논의해왔다.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회장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경제 분야 변동과 이에 따른 노동 형태 변화, 사법부의 대응 자세 등에 관해 특별대담을 하고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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