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공매재산 매매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 이용 방법을 듣고 있다. 캠코  제공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공매재산 매매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 이용 방법을 듣고 있다. 캠코 제공
세금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시세보다 평균 25%가량 싸게 살 수 있는 공매(公賣) 시장 규모가 연간 10조원을 넘어섰다. 인터넷으로 쉽게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산 뒤 임대하거나 되파는 방법으로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수익을 거두려는 재테크족(族)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남보다 25% 싸게 부동산 투자

[공매 재테크] 1억짜리 명품시계·목장도 반값에…공매로 알짜 사는 재미 '쏠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재산 매매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한 낙찰금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의 공매 낙찰금액(1조5000억원)을 더한 전체 공매시장 규모는 10조1000억원에 달했다. 낙찰 건수는 캠코와 예보를 합해 3만1800여건이었다. 캠코는 세무서 등으로부터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를 의뢰받아 매각하며, 예보는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이 보유한 재산을 매각한다.

공매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세보다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온비드의 부동산 공매물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75.9%였다. 평균 25%가량 싸게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은퇴한 박민석 씨(60)는 퇴직금 3억원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다가 온비드를 접했다. 온비드에는 세 번의 유찰로 감정가 대비 30% 값이 떨어진 서울 상계동의 역세권 상가가 매물로 나왔다. 박씨는 상권 분석과 권리관계 등을 파악한 뒤 2억5000만원을 투자해 낙찰받았다. 보증금(3000만원)과 월세(150만원)를 감안한 수익률은 연 8.1%다.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도 많다. 지난해 공매로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15%가량 싸게 산 김상환 씨가 그 사례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했지만 예상보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집값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던 그는 2012년 지어진 전용면적 84㎡, 시세 4억원짜리 아파트를 3억4000만원에 낙찰받았다.

공매로 매입한 토지에 텃밭을 가꾸거나, 목장을 운영하는 투자자도 있다. 서울에 살던 박모씨는 지난해 공직생활을 접고 고향인 전남 완도로 내려가 공매로 매입한 목장을 가꾸고 있다. 퇴직금 1억원이 전부였던 그는 1만평 규모의 목장을 5000여만원에 매입했다. 다섯 번의 유찰로 가격이 감정가의 절반까지 떨어진 덕분에 그는 500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동산(動産) 물건도 다양

지난해 캠코 공매를 통해 낙찰된 물건 3만500여건 가운데 61%인 1만8700여건은 부동산이었다. 나머지 1만1800여건은 동산으로,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 자동차,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기계 및 장비, 농·수·축산물, 가전제품, 시계, 보석 등까지 공매로 나온다.

물건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낙찰가는 천차만별이다. 6만원에 매물로 나왔다가 3만원에 팔린 자전거가 있는가 하면 1억1000만원에 나왔다가 절반 값인 55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은 명품시계(바쉐론콘스탄틴)도 있었다. 캠코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동산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기 때문에 법원 경매보다 물건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예보의 공매 물건 가운데는 미술품이 많다. 지난해 예보의 공매 낙찰물건 1270건 가운데 735건이 미술품이었다. 2011년 이후 부실 저축은행이 대거 파산하면서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보유한 고가의 미술품을 압수한 뒤 매각하고 있어서다. 예보 공매는 캠코 공매와 달리 현장입찰 방식으로 이뤄지고, 공매 물건은 인터넷(www.kdic.or.kr/k-assets)으로 찾아볼 수 있다.

○권리관계 분석 유의해야

공매 투자가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니다. 매각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낙찰받았다가 추가 비용을 들이는 사례도 꽤 있다.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써낸 투자자와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해도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明渡) 책임이 낙찰자에게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캠코 관계자는 “본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되 물건의 권리관계와 부대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