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가 작성 지침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과대학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고인의 주치의는 보호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과 달랐다며 진단서 작성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을 조사한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특위)는 3일 서울 혜화동 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환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인의 사망진단서는 작성 지침과 다르다”며 “다만 이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망 원인을 판단하는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윤성 특위 위원장(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은 “최종 사망 원인에 심폐정지를 쓴 것, 원 사인을 급성경막하 출혈(뇌출혈)로 쓰고 병사로 쓴 것은 지침과 다르다”며 “저라면 외인사라고 쓰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담당 교수는 고인의 머리 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됐다가 나중에 온 급성신부전(신장기능이상)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봤고 이 때문에 병사로 판단했다”며 주치의 판단을 존중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고인의 주치의 백선하 신경외과 과장은 “고인의 가족은 (연명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말라고 했다”며 “사망 6일 전부터 시작된 급성신부전이 빠르게 진행됐고 이로 인한 심폐정지가 사망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모든 질환으로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심장마비와는 다르다고 생각해 심폐정지를 기록하고 사망 종류도 병사로 표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