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사 한 명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은 현행 의료법(33조8항 ‘1인1개소법’)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척추전문 네트워크 병원인 튼튼병원의 경기 안산지점 병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네트워크 병원은 수백억원대 급여를 환수당하는 처분을 피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급여가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보험급여 환수처분으로 추가 제재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라고 법원은 지적했다.

튼튼병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해온 B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경기 안산과 일산, 대전, 대구 등지에 병원을 세우고 명의상의 원장을 고용했다. 건보공단은 의료법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어 튼튼병원 측에 보험급여 지급을 보류했다. 2014년 4월 이미 지급한 급여 230억원도 환수하기로 했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급여를 받았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올해 1월 ‘1인1개소법’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