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진료비 중에서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진료비가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고 있어 과잉진료 등을 막을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지난해 33% 급증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내고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청구를 통제할 법령이나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약 1조5558억원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6.9% 늘어난 건강보험 진료비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다.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빠른 증가는 한방진료비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32.7%로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에 달했다. 건강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2.1%)과 비교하면 무려 16배에 이른다.

송 연구위원은 한방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양방에 비해 건당 진료비나 인당 통원진료비 등이 많고, 통원치료 기간도 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위 ‘나이롱환자’ 단속으로 통원치료가 증가하면서 한의원에 환자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 특성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 대신 비싼 비급여 치료가 확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저렴한 한방약제가 있음에도 대부분 비싼 첩약이 처방되는 게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과잉청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심사에 적용하고, 한방 물리치료와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