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사고 배상금을 국민에게도 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내각부 산하 원자력위원회 전문연구회가 원전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정하는 논의를 3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보도했다.

전문연구회는 원전사고 관련 전력회사의 배상 범위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유한 책임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회사가 모든 배상 책임을 진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자연재해인 경우에는 사고 배상금을 국민이 내는 세금과 전기요금으로 충당한다는 뜻이다.

일본의 원전사고 피해액은 최대 1200억엔(약 1조3000억원)까지 전력회사에서 가입해 놓은 보험과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그 이상은 전력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전력업계는 지난해부터 유한 책임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2011년 동일본지진 때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1200억엔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도쿄전력 부담액은 6조엔을 넘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찬성 측은 국민이 부담을 일부 지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선 안전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