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쓰레기를 언제 어떻게 버리겠다’고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정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관악구청(구청장 유종필)은 신림동 주민센터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111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인구 3만여명의 신림동은 1인 가구 비율이 75%에 이르고 주민의 전출입이 잦은 원룸 밀집지역이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전출입이 잦은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혼합 배출하는 일이 많아 쓰레기 문제가 심각했다”며 “성과가 좋으면 관악구 전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