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신입사원 채용 일정 바꾼 김영란법
NS홈쇼핑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맞춰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일정을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NS홈쇼핑은 당초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올 11월 입사 일정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방송채널사업자로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만큼 내년 1월 입사로 늦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지원자들이 조기 취업으로 취업계를 제출해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NS홈쇼핑 측은 "졸업을 앞둔 지원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뿐 아니라 김영란법 준수를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자체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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