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30일 "부정청탁 사실 자체가 없다"며 배임수재 혐의를 부인했다. 남 전 사장은 금품수수와 회삿돈 횡령 등 20억원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남 전 사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은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친구인 정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업체 M사가 대우조선의 물류 협력사로 선정되도록 힘써준 뒤 차명으로 지분을 취득해 배당금과 시세차익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주식 취득이 인정된다 해도 투자 기회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 배임 행위, 즉 부당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은 M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대우조선의 오슬로(노르웨이)·런던(영국) 지사 자금 50만달러(당시 한화 약 4억7000만원)를 빼돌렸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는데 변호인은 이 역시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는 부외 자금의 보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어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수를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서 다수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증인 신문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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