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새누리 의원 "기내 면세점 현금영수증 미발행 5년간 국민 500억 세금부담"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9일 기내 면세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 기내 면세점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금 매출 6895억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추가적인 국민 세금 부담은 496억원으로 추산됐다.

기내 면세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항공기 내에선 안전 문제로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전산 정보를 전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기내 면세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