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선발의 주요 통로였던 사법시험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29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 사건 등 15건도 함께 선고된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또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뿐인데 로스쿨은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아 저소득층이 입학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도 결정한다. 이 법 7조는 로스쿨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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