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현행 세율보다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2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 등 소속 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세율을 41%와 45%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은 '1억 5000만 원 초과'로,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성식 의장은 또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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