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솔라에너지가 계열사인 신성에프에이, 신성이엔지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기존 태양광 사업과 함께 신성에프에이의 물류자동화 장비 제조, 신성이엔지의 청정환경 시공 사업을 한 법인 안에서 함께하게 됐다.

이번 합병은 신성솔라에너지의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신성에프에이는 신성이엔지와 함께 요소기술 및 분석기술 융합을 통해 디스플레이 시장 뿐 아니라 반도체, 물류 시장 등으로 영역을 다각화 할 계획이다. 신성이엔지 또한 신성에프에이의 이송장비 노하우와 신성솔라에너지의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장치의 기술력을 도입해 제조혁신과 원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스마트팩토리 건설에 나선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이번 합병을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적용을 위한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했다. 원샷법 승인을 받으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가 한꺼번에 풀리고 세제·자금 등의 지원도 받는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