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연구소도 언론사로 분류?…김영란법 적용에 보고서 폐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일부 민간 경제연구소가 그동안 발간하던 경제보고서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경제보고서 때문에 상당수 연구소가 언론사로 분류돼 김영란법을 적용받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1994년부터 1년에 두 번씩 발행하던 발간물 《통일경제》를 폐간했다. 《통일경제》는 국내에 얼마 남지 않은 남북 관계와 북한 경제 현황을 다루는 보고서다. 현경연이 《통일경제》를 폐간한 이유는 이 발간물이 정기간행물법상 ‘잡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준해 언론사를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신문사나 방송사 외에도 ‘동일한 제호로 잡지나 기타간행물을 연 2회 이상 발간하는’ 회사도 언론사로 분류된다. 현경연 관계자는 “일단 김영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폐간 절차를 밟았다”며 “온라인 형태로라도 보고서를 비정기적으로 발간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이 1989년부터 주 1회 발간해 온 《LG비즈니스인사이트》 역시 제호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된 이 발간물 때문에 LG경제연구원은 신문사업자로 분류된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외부 발간 보고서보다는 그룹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LG비즈니스인사이트》 유지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규제연구》라는 제호로 내놓던 발간물의 발행 권한을 연구원에서 규제학회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년에 2회 이상 발행되는 이 발간물 역시 잡지로 등록돼 있다.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당장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연구원장 등의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간 외부로 발간하던 보고서의 발간 횟수를 축소하거나 문제가 되는 발간물을 폐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